성 상납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성 상납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경찰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의혹을 인정한 셈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정치권 인사의 ‘수사외압 가능성’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사법적으로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 등이 제기하자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했다”고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다시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허위사실 신고’로,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이같은 혐의를 적용한 건 그의 성 접대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3일)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한 이 전 대표에 ‘무고 혐의’(허위 고소)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반면, 이 전 대표가 받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 했다.

이와 관련 신 전 의원은 “(경찰이) 증거인멸교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본안 사건이 결과적으로 공소시효는 지나서 얘기를 못하지만 본안은 존재하고, 무고 가지고 우리가 의율을 해서 송치하고 검찰의 판단을 받아 기소해 사법적으로 끝장을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그렇다고) 정당이 경찰한테 이렇게 수사해라, 저렇게 수사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신 전 의원은 “물론 그렇지만 서로 다들 눈 꿈쩍꿈쩍하면 아는 사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의 수사개입 가능성을 내포한 셈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전날(13일) 페이스북에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인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면서 “(경찰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무고 혐의 입증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무고 혐의로 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도 사실상 드물다”면서 “쟁점은 성관계 여부인데, 특히 성 관련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입증하는 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고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자주 접수되는 사건이지만 ‘주관성’이 강해 구속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 차원에서 ‘기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명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부임 직후 수사 부서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하지 않느냐”, “유튜브에서는 (죄가) 된다는데 법리 검토를 똑바로 했느냐”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 외압설’ 논란을 일으켰다.

김 청장은 “수사가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 자신감을 갖고 수사하라는 말을 하며 여러 사례 중 하나로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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