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 방사포 발사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 방사포 발사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무차별적 무력 도발을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면서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타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고 반문하면서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것”이라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은 일축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와 관련,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면서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참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시20분부터 1시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 △2시57분부터 3시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해상 완충구역은 남북한이 9·19합의 때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는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합참도 북한이 쏜 포탄이 “2018년 ‘9·19군사합의’에서 정한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면서 “명백한 9·19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포격을 지적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무력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성명도 발표한 상태다.

이날 포격으로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한 대표 사례는 총 4건이 됐다.

북한은 앞서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포사격 △2020년 5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한 사격 등으로 9·19합의를 위반한 바 있다.

반면 북한은 이번 무력 도발을 우리 군의 탓으로 돌렸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감행한 공중 위력 시위 도발과 SRBM 1발 발사는 우리 군의 포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13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강원도 철원 지역 A포병사격장에선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체계(MLRS) 연습사격이 진행됐다.

이에 우리 군은 “9·19합의에 따라 MDL로부터 5㎞ 내에선 포격을 못하게 돼 있는 만큼, (미군은) 그 이남 지역에서 남쪽 방향을 향해 정상적으로 사격했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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