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의원이 10일 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남용을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소의 경우,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면 개인이 아닌 노조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을 건 셈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난 파업으로 인해 사측이 손해를 입어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노 의원은 “이들의 월 임금이 200여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약 400년 동안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을 (사측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협박성 손해배상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허용된 쟁의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 합법적 쟁의행위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쟁의행위의 대상도 기존 ‘임금 근로시간 등’처럼 한정적이고 열거 방식으로 돼있던 것을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확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청노조가 직접 원청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하청노조의 극단적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소위 ‘기업 죽이기 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법으로 보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십상시의 시각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강병원, 김영진, 신영대, 신정훈, 윤미향, 이은주, 이학영, 이해식, 전재수, 정태호,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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