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지난해부터 착한 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각광 받으면서 ‘공공성’이 경영 핵심요소 중 하나로 편입됐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기업과 민영기업을 불문하고 ‘공공성 확보’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오랫동안 ‘공공성 논란’ 한 가운데서 눈총 받는 산업이 있다. 4차산업시대에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통신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통신 공백’이 가장 적은 나라로 꼽혀 공공성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아직까지 표면적·실질적 특성간 괴리감이 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은 표면적으로 공공재에 가깝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통신사업은 적절한 운영을 통해 산업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통신산업 발전’을 목표로 KT를 민영화하면서 통신산업에 ‘사유재 이미지’를 부여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정부의 당초 목표와는 달리, 자유시장경제 특성을 역이용한 ‘암묵적 담합·반독점 행태’가 고개를 들면서 여러 논란거리를 낳았다.

물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 대신 수익성을 쫓는 ‘암묵적 담합’을 택한 통신3사에도 책임이 없진 않다.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출시했으나 구간 다양화가 부재해 논란이 일었던 ‘5G 중간요금제’ 사례가 그렇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난 2년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올렸음에도, 5G 품질은 물론 이용자 선택권마저 보장해주지 못했으니 말이다.

다만 앞서 정부의 애매모호한 스탠스와 방향성 없는 규제에 화살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통신요금제 인가제’에서 ‘유보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쟁이 아닌 오히려 암묵적 담합을 촉진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반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요금제’ 논의 역시,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일관해온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에 막혀 정체된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 통신산업을 향한 명확한 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규정안이 관건이다.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으로 발전하는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자유시장경제’라는 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요금제 다양화 및 인하’를 위한 법안 개정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망 제공·확산에선 기업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안겨줄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공공성 요구가 아닌, 공생을 위한 협력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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