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강원 삼척시청 앞에서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탈석탄법 제정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하태성)는 14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다"며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30년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1천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데다 4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햇다. 

이어 "지난해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다. 정의롭지 않고 에너지 공공성마저 위협하는 행태다"며 "기후와 생태계를 지키고 공공 이익을 우선한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이라도 멈추고 취소해야 맞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 논리만 따져 공익 침해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방할 뿐,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며 "국회는 석탄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에는 무관심, 무대응해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9월 한 달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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