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 카드사도 기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전체 결제에서 카드기반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 작년 동기 대비 3.2%p 높아졌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준비 중으로 실무자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를 겨냥한 ‘동일기능-동일규제’ 목소리가 사그라들자 간편결제 수수료 논란에는 불이 붙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가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공시를 실시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일단 해당 공시가 연내 실시될지도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준비 중으로 실무자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7일 금감원 측은 연내 간편결제 수수료 최종공시방안 확정을 목표로 하지만 정확한 시작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의도는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함이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카드보다 1%포인트(p)가량 높다는 문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삼성·네이버·카카오페이로 친숙한 간편결제는 카드정보를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두고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으로 인증·결제하는 방식이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문제가 된 이유는 카드수수료와 달리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며, 빅테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말에는 이 법령에 따라 전체 중 96.2%에 해당하는 287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1~0.3%p 인하됐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업 수익성이 저하됐는데, 간편결제 시장마저 빅테크사가 잠식하고 있어 불만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액은 6065억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35% 늘었다.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1년 비중은 전자금융업 49%, 휴대폰제조사 22%, 금융기관 27%다.

최근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 직접규제에서 한발 물러섰는데, 법적근거 부재와 수수료 구조 등 때문이다.

지난달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빅테크·핀테크 CEO 간담회에서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며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결제대행(PG) 수수료, 호스팅 수수료, 입점 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호스팅·입점 수수료는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관리와 종합쇼핑몰의 입점 혹은 프로모션을 위한 비용으로 일반 카드수수료에는 없는 항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간편결제 수수료를 직접 규제할만한 방법이 마땅히 없다”면서 “공시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인하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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