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최근 SNS에는 무료강연을 갔는데, 강연에 앞서 보험설계사가 나와 종신보험을 영업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전형적인 ‘브리핑 보험’ 영업으로 금융감독원도 해당 영업방식의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교육·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종신보험을 해당 시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혜택으로 착각하지 쉽지만,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 가입을 적극 권하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의 수입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당 수수료를 받는데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높아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많이 돌아간다.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이윤이 많이 남는 고마진 상품으로 꼽힌다.

보험을 판매하는 입장에선 종신보험은 고마운 상품이지만, 상품을 오인하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종신보험 관련 민원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신보험 민원건수는 3468건으로 직전분기보다 313건 늘었다.

종신보험의 복잡한 상품 설계구조도 민원발생의 원인이다.

은행예금의 이율처럼 종신보험도 공시이율이 있지만,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은행의 예·적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전체에 이율이 적용되지만, 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사업비가 공제된 ‘적립금’에만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은행 이율보다 보험 공시이율이 높다고 해서 쉽게 혹해선 안 되는 이유다.

이런 점을 알지 못한 상태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기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차례나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해피콜만으론 종신보험 가입 소비자의 이해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미 작년에 종신보험 영업 과정에서 해피콜 답변을 강요한 사례가 금감원에게 포착된 바 있다.

종신보험에 한 번 가입한 소비자는 몇천만원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기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종신보험 가입장벽을 높일 필요도 있다.

보험의 불완전판매 방지안도 상품구조와 보험료 등을 고려해 차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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