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지난 1일 국회에서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앞에 다주택자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합의로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를 면했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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