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오른쪽)과 김남윤 수원지부장이 ‘자동차진단평가사 교육 및 자격 취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오른쪽)과 김남윤 수원지부장이 ‘자동차진단평가사 교육 및 자격 취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지난달 31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회의실에서 ‘자동차진단평가사 교육 및 자격 취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 체결로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000여명의 자동차매매 종사원(딜러)들이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에게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법정 서식(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과는 별도로 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가격을 매긴 ‘진단평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자동차매매사업자로서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가격 정보’를 3자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뜻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가격 정보는 향후 불신으로 얼룩진 중고차 시장에서 기존 성능·상태점검과는 별도로 소비자 입장에선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일례로 역대급 폭우가 내렸던 지난달 이후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는 구매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통상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에 앞서 인터넷 등을 통해 시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전문가 영역에 가까운 허위·미끼 매물·침수차·사고차 여부 등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단평가서가 시장에 정착될 경우 ‘문제 많은’ 중고차를 속고 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수원지부 측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성능·상태점검제도(1개월 2000km 보증)처럼 가격 산정까지 법으로 의무화한다면 소비자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변해가는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경기조합) 수원지부장은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진단평가사라는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내년부터는 대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격 산정을 의무화해서라도 소비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무한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종사원들을 설득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했던 경기조합 전병선 남부지부장은 “자동차매매업계와 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동반자로서 반드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참고할 만한 가격 산정 서비스가 정착된다면 시장은 반드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제두 서부지부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고차 거래 대수를 자랑하는 수원지부가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경기조합 시흥지부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지역 외에 부산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난 6월부터 협회와 협약을 맺고 부산 지역 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대기업 진출을 대비한 선제 조치다.

중고차 업계에선 이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지난해부터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주)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자동차진단평가사를 활용한 연계사업과 전기자동차 진단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중고차 플랫폼업체인 AJ셀카도 협회의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가격산정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더욱이 직원들이 자동차진단평가사를 취득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 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은 “전국 최고의 중고차 메카인 수원지부가 소비자와 시장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면서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국가 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는 소비자가 속지 않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자동차 매매업체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소비자한테 고지해야 하며, 점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최소 1개월, 주행거리 2000km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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