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거액의 과징금 납부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해운업계가 최근 신임 공정위원장이 지명되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가 23개 해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이에 해운협회는 즉각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해운협회는 이의신청 이전부터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어, 기각 후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던 터였다.

해운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공정위가 단정한 ‘해상운임 담합’이 아닌,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해운업계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은 대체로 판결이 날 때까지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자 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한 후보자가 평소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강하게 주창해 왔으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업활동 전반의 낡은 관행 타파와 효율성 제고, 기업 방어권 강화 등을 강조하는 신임 공정위원장이 이번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 각 기업의 견해를 중시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강도 높은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 온 현 조성욱 위원장과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더욱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자체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시장 자율을 한층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재고 여부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개별 업체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신임 공정위원장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해운사 운임 담합 등 부당행위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 1월 국내외 2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운업계는 오는 9월 2일 신임 공정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정위에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해운사 과징금 부과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해운협회 관계자는 “일단 대형 로펌을 통해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운업계에 부과된 제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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