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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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30일까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으로 하도급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인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앞으로는 벌점이 최대 3.5점 감경조치된다.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 납부 기준이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술유용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는 현재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그간 정액과징금 부과액이 적어 법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 주요 내용 누락이나 거짓 공시할 경우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대행 신청 절차와 서류제출 등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현재는 과징금이 10억원 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과징금 분할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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