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사진=이지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제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서 직원 A씨가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견책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9~2020년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 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해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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