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판매수수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의 온라인플랫폼에서도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본래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등록이나 인허가가 요구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규제면제 특례와 시장 테스트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 공식 지정 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22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까지 가졌다.

GA들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는데, 여러 제휴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하고 있다.

비교란 측면에서 GA의 영업과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유사성을 지녔는데, GA업계는 막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진 빅테크와의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얼핏보면 GA업계와 빅테크 사이의 밥상싸움에 집중하기 쉽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판매수수료’다.

만약 보험사의 상품이 빅테크의 온라인플랫폼을 경유해 비교·추천된다면, 자연스럽게 판매수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온라인플랫폼 자체는 인터넷·모바일 채널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기존 사이버마케팅(CM)채널과 유사한데 결정적 차이는 ‘판매수수료’다.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CM채널은 판매수수료가 없어 설계사·텔레마케팅(TM) 등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조금이나마 더 저렴했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보험 가입대수에서 CM채널 비중은 40.7%로 대면채널 39.9%을 앞질렀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플랫폼이 수취 가능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완충방안도 내놓았다.

또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 홈페이지로 직접 가입시 보험료가 더 저렴한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친숙한 플랫폼에서 보험을 비교한다면 편의성을 높아지겠지만, 결국 수수료 책정과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의성과 합리적 보장·가격 중 무엇이 더 시급한 방안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