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최근 서울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긴 자동차가 9000대, 피해액만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역대 최대 규모다. 중고자동차를 사려고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걱정이다. 침수차가 시장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일각에선 “당분간 중고차를 사면 안 된다. 대기기간이 길어도 신차를 구매해야”라고 주장할 정도다. 침수차를 클리닝해 일반차로 속여 파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 전제를 깔았다. 매매업자를 아예 안 믿는 거다.

그간 레몬마켓으로 불리며 각종 허위매물과 바가지 상술로 늘 문제아 취급을 받아온 중고차 거래업자들의 그간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고 중고차 거래를 아예 막거나 안 할 수는 없다. 만에 하나 내 차가 침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침수차로 판정받은 경우엔 무조건 폐차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26조에 의하면 침수로 전손 처리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이 필수다.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입돼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해 정한 방침이다. 위반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폐차 후 새 차를 살 경우엔,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현재 브랜드별로 내놓은 수해 차량 지원대책에도 자사 차량 구매 시 할인 방침이 (규모는 미미하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

이처럼 일단 침수가 진행됐다면 비용과 손해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폐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했어야만 이 모든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자차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야 보험사를 통해 보장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과 새 차 구매 세금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그 어떤 비용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만에 하나 본전 생각에, 부품이 아까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 등으로 불법 중고차 유통을 거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 되돌아올 뿐이다.

헐값에 매매업자에게 침수차를 넘기거나 폐차를 부탁할 경우, 그대로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유출, 최악의 경우 중고차 매물로 속여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 외에도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차는 손보사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폐차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폐차이행확인제에 등록되지 않기도 하다. 폐차가 됐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차는 전체 보험가입 운전자 중 30%에 달한다. 사기성 매물로 나올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신속지급 등 이번 수해 관련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자차보험을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해 미가입자들을 서럽게 했다.

자연재해 앞에 소비자와 중고차 매매업체, 정부가 한 마음으로 클린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 때다. 소비자는 차 상태에 따라 양심적인 수리와 폐차를, 중고차 매매업체는 불법적 차량 인수를 지양해야 한다. 정부 역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아야 한다. 한 달 후 불어난 중고차 매물들 앞에서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 만들어 져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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