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몇 달을 전화해 감언이설로 가입을 유도한 후 매칭도 시켜주지 않고 마냥 기다리게하기, 소개팅 하루 이틀 전에 갖은 이유로 약속 취소하기, 프로필 상 신원이 가짜인 사람과 소개팅 주선하기, 마음에 들었지만 아르바이트생….

이 모든 게 비일비재했던 결혼정보회사 관련 피해다. 잡음은 많고 가입 해지는 어려웠던 결혼정보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어 지난해 10월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덕분에 피해 소비자는 계약 해지가 쉬워졌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 귀책으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 소개 잔여 횟수의 이행,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도 세분화했다. 소비자가 상대 프로필을 열기전에는 가입비의 10%, 1번의 만남이 있었거나 만나는 날짜 확정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20% 등의 위약금을 적용한다.

만약 1번 소개팅 이후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소비자가 낸 가입비의 80%가 환급대상이 되고, 여기에 총 횟수 가운데 잔여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개정안으로 인해 결혼정보업체는 소비자가 해지를 원할 시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게 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꼼수를 쓰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만남 횟수를 10회로 알려 가입시키고 실제 계약서에는 3회로 쓰는 ‘횟수 쪼개기’ 방식이다. 

소비자가 10회 기준 비용으로 인지하고 가입했지만, 환급금은 계약서 기준으로 기본 횟수인 3회로 계산한다. 소비자가 보상받으려면 구두로 10회를 안내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녹음을 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렵다.

옥외 광고나 지하철 광고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결혼정보업체는 하나같이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한다. 성혼회원 수, 회원 통계 자료 등을 전부 공개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공정위 약관까지 교묘하게 회피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간절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어찌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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