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29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면 결의서를 받고 지난 5월에 이어 2차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총회 모습.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29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면 결의서를 받고 지난 5월에 이어 2차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총회 모습.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서울의 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풀기 위해 ‘서면 총회’를 강행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208명의 자동차매매상(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자동차매사업조합(이사장 안병열·서울조합)은 지난 25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면 결의서’를 받고 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 5월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원 회비 면제 및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 해제 등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안을 들고 서울시에 인가 신청했지만 ‘비영리단체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당시 총회 안건은 두 가지였다. △서울조합 산하 조직인 5개 지부와 조합원의 회비를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조합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있는 정관을 변경해 ‘무한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조합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조합원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영리에 해당된다”면서 “지부와 조합원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삽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이번 서면 총회에는 조합원 회비 면제 안건을 슬쩍 뺐다. 서울시의 반려가 있었으니 당연한 조치겠지만, 무게 중심은 두 번째 안건에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조합원들의 중론이다.

서울조합은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한 건만을 서울시에 인가 신청한다는 복안이다. 결국 이번 서면 총회에선 현 조합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 된 셈이다.

하지만 서울조합의 이 같은 정관 개정 시도는 최근 분위기와는 온도 차이가 있다.

서울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해 9월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임기를 늘려 보려 했으나 국토부는 “단체의 사유화·경직화·파벌문제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회장의 장기간 연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문제는 현행 서울조합의 정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조합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총회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하도록 돼 있다. 정관 변경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정관에 명시된 대로라면 총회 결의가 되기 위해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서면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합 측이 지난 14일 서면 총회를 알리는 공문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린 현재로선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서울조합의 정관에 비춰볼 때 이번 서면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면 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찬반 투표’ 용지에 각 조합원의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 장안모터프라자 소속 한 조합원은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다 노출돼 있는 용지에 누가 반대표를 찍을 수 있겠냐”면서 “서류를 보내는 쪽에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병열 서울조합장은 “조합 이사회에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