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매달 끊임없이 잔액이 불어나는 ‘리볼빙’이 금융소비자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볼빙의 공식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인데, 카드값 일부를 익월로 넘겨 연체를 방지하려는 소비자가 주고객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리볼빙 잔액은 직전월보다 1356억원 늘어난 6조6226억원에 달한다.

리볼빙은 잘 활용하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과 불완전판매 위험요소도 공존한다.

금융감독원이 카드론보다 높은 리볼빙의 수수료율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권한 배경이기도 하다.

리볼빙은 이월금액에 대해 수수료율이 부과되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리볼빙의 평균수수료율은 14.83~18.48%다.

상대적으로 약한 대출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도 문제다.

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됐는데, 카드사의 상품 중 카드론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아니다.

실제 6월말 카드업계의 카드론 잔액은 한 달간 1376억 줄어,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카드론 대신 리볼빙으로 몰린 ‘풍선효과’를 의심케 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이기에, 금소법은 신용카드 계약 체결시 해당 상품을 권유하는 ‘끼워팔기’ 영업만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위험요인이 누적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카드사 CEO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시 해피콜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리볼빙 대책도 아쉽다.

작년부터 리볼빙 관련 위험요소는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올해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서야 금융당국은 본격 대책 강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 9월에도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리볼빙 불완전판매 민원 발생에 경고등을 킨 바 있다.

금소법상 리볼빙이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작년 금소법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였다.

좀 더 빨리 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소비자들이 리볼빙 상품을 좀 더 슬기롭게 활용하고, 업계의 부담도 덜어졌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내놓을 리볼빙 대책의 실효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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