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지난 21일 새 정부 들어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금융투자 관련 세제로는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와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2년 유예가 핵심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지난 2020년 개정한 세법에 포함된 항목이다. 오는 2023년부터 상장 주식에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양도세를 부과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코스피 0.08%에서 2023년 0%로, 코스닥 0.23%에서 0.15%로 내릴 예정이었다. 이른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해 왔던 ‘양도소득세 폐지’는 곧 금투세의 전면 백지화를 의미한다. 금투세 도입과 함께 폐지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도 2023년 코스피 기준 0.05%(코스닥은 0.20%)로 유지된다.

금융투자업계만 난감해졌다. 금투세 시행과 함께 소득 5000만원 이상 개인 투자자의 계좌에서 소득금액 통산 후 20%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받아 올 초부터 관련 납부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왔기 때문이다.

2023년 이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은 만큼 금투세 도입 불발 시 업계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개편안이 통과돼 실제로 금투세가 2년 유예된다면 이후 도입도 장담할 수 없다.

차라리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나마 낫다. 이제라도 다른 방도를 찾아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개편안은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현재 여소야대 정국(국민의힘 115석·더불어민주당 169석)에서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면서 업계도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될지 새 정부의 방침대로 유예될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미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기도 하다.

이날 자본시장 현장 점검 차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들러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하고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을 겪게 해 소액투자자,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침을 곱씹어 볼 만하다.

자본시장만큼은 당파싸움과는 다른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 야당이 했다고 무조건 반대논리를 펴고, 여당이 지지한다고 무조건 공격하는 유치한 다툼이 아니라 한국 증시가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천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선진적인 증시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단 의미다.

정부가 확실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업계가 그 눈치를 보느라 분주한데 어떤 개인 투자자가 안심하고 국내 증시에 발을 담글 수 있을까. 당장 눈 앞의 정책을 내놓는 데 급급할 게 아니다. 건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천만 개미를 보호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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