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이번 여름 행사로 증정한 서머 캐리백. [사진=이지혜 기자]
스타벅스가 이번 여름 행사로 증정한 서머 캐리백.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소비자 주장이 21일부터 논란이 된 가운데, 소관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가방이 법령상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22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섬유 재질로 된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 기준은 사람이 피부에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이 있는가를 본다”며 “유해물질은 피부 접촉을 통해 전이가 일어나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방은 의류, 준의류, 침구류 등과 달리 기타제품류로 구분 되는데 이용 특성상 피부에 직접 닿는 게 일시적이거나 지속 닿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FITI(옛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는 “서머 캐리백에 대한 시험을 했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메탄알 또는 메틸 알데하이드라고도 하며, 살충제, 소독제 등으로 쓰며 수용액은 포말린이라고 하여 생물 표본 보존에 쓴다. 인간 등 생물체에서도 대사 부산물로 생성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서머 캐리백 관련해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다는 지적에 대해 제품 공급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당사 자체적으로도 국가전문 공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일로 인해 고객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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