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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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한국마사회는 한국 경마 100년을 맞이하여 경마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8월 25일까지 50일간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외압 또는 실수로 경마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다.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경마예상가, 가족, 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다.

김홍기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 자수 기간 운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경마 비위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해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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