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논란에 심각성을 느끼고 소비자보호에 팔을 걷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말 보험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 등 37%를 보장하는데,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병원 권유에 따라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받은 일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지난달엔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혹은 5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다.

작년까지 보험사들은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늘자 기준을 강화해 방어에(?) 나섰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문제는 일부 안과의 과잉진료에서 시작됐지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력교정치료는 본래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안과가 노안이 있는 장년층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백내장 여부에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부추기고 있다.

생보3사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밀집된 상위 50개 안과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 올해 1월 총 지급보험금 중 58.2% 비중에 육박했다.

이들 50개 안과의 2021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월평균 지급액은 52억원에서 올해 1월 86억원까지 급증했다.

지급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결국 피해는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실제 다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연 10%가 넘는 인상률이 일괄 적용돼 매년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고 있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실손보험 가입자 3978만명 중 약 70%가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았지만, 가입자 0.27%에 해당하는 10만명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힌 실손보험 문제를 풀려면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서는 방식으로 해결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금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의 납득할 만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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