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우리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생산,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전방위 활동을 촉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경쟁력을 위측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법적·제도적 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경제계는 민간주도 성장과 시장 자율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일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하려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부터 칼을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들은 ‘공정’을 명분으로 쏟아지는 갖가지 규제책에 시달린 바 있다. 기업인들이 경영상 애로를 우려하고 줄곧 규제 개선을 호소했음에도 당시 정부에서는 사실상 꿈쩍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정책 전면에 내세운 만큼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해 온 규제개혁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다. 마침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규제혁파,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정책 중심을 재정에서 시장·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새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제개혁 대상 중 첫손으로 꼽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사업장 내 인명사고 시 기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사업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한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경제계 주장대로 주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제, 노조법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새정부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의욕 진작으로 귀결될 것인지 여부다.

아울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현행 상법의 독소조항 혁파에 새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일단 새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에 적극 니서야 할 때다. 그럼으로써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법령과 제도를 과단성 있게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는 정부가 그간 국민 앞에 강조해 온 경제정책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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