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주혜 기자] SPC 공식 홈페이지에는 프랑스 바게트의 탄생 배경이 적혀있다. 1920년 프랑스에서 제빵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녁 10시~새벽 4시에는 빵을 만들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아침 식사로 먹는 둥근 빵을 만들 시간이 모자라 가늘게 만든 것이 바게트란다.

이런 파리바게뜨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제빵기사들이 점심시간 1시간 만이라도 편하게 식사하고, 자유롭게 화장실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이 사안은 2017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정의당에 ‘불법 파견’을 제보하면서 공론화됐다. 그 이후 햇수로 6년이 지났지만 노동자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란의 시간 동안 SPC가 노동환경을 얼마나 개선했을지 궁금했다. 회사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파리바게뜨는 동종 업계 중 최고 수준의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화섬노조원만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였다.

기자는 SPC의 ‘최고 수준’ 복지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화섬, PB파트너즈 어느 노조에도 속하지 않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인터뷰했다. 그는 “휴게시간이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확실히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제빵기사 생산 속도에 따라 출퇴근 시간도 함께 바뀐다”고 답했다. 

이에 SPC 관계자는 “이미 끝난 사안”이며 “작년 법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3년 동안 제빵기사 임금을 충분히 올려 줬다” “과한 요구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매년 SPC는 새로운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여왔다. 첫 문제 제기 후 이듬해인 2018년 1월 11일에는 SPC의 사회적 합의서가 작성됐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인력 운영으로 수많은 청년, 여성 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3월 28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사람에 대한 정당한 예우다. 노동환경 처우를 개선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SPC는 파리‘바게트’라는 브랜드명에 걸맞게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회사가 정녕 될 수 없는 것일까. 제빵기사들의 요구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어 가야 할 정도로 과한지 묻고 싶다. SPC는 “일부 가맹점주의 문제”로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듯 제빵기사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에도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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