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너시스BBQ]
[사진=제너시스BBQ]

[이뉴스투데이 윤주혜 기자] BBQ가 갑질사건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제보자 A씨의 부탁으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대형 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 ‘BBQ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품질 닭이 공급됐다’등의 제보를 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2017년 11월경 ‘회장님이 욕하고 간 뒤 가맹점이 공급받은 닭’ , ‘폐점시켜!… BBQ 회장 폭언에 욕설 갑질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으면서 지인 A씨의 부탁을 받고 “딱 TV에서 보던 그거였어요. 갑질. 나중에는 매장 문 닫게 한다고 그랬나, 닫으라 그랬나 막 그랬었어요”, “누가 봐도 양복 입고 남자들이 우루루 올라와서 소리 지르고, 완전 심한 쌍욕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 드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오고 했으니까요”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제보 내용과는 달리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B씨 역시 위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가맹사업법 시행 및 SNS 발달, 프랜차이즈업체 급증으로 인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갑질을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며 오히려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 관련 허위사실을 악의로 유포하는 경우,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약자는 가맹본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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