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대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제46대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산림휴양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6위이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임업·산림 직접지불제를 2022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 및 수산업의 공익직불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농업의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선택형으로 나눠지고 기본형은 소규모농가와 면적 직불금으로 선택형은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 경관보전, 논활용 등으로 나눠진다. 수산업의 공익직불제는 친환경수산, 수산자원보호, 경영이양, 조건불리지역 등으로 나뉜다.

임업 분야의 임업·산림 직접지불제는 크게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소규모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두 경영 면적, 소득 기준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급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대상으로서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에 따라 최대 면적과 직불금 지급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불금 모두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산지가 임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만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임업인 등이 임업직불금을 수령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춘 후,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임업 활동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산지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산지를 소유할 수 있어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재 산주가 부당 수령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거주자만 적용되는 재촌산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부득이하게 부재 산주일 경우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은 임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는 임업인으로서 해당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산물을 기준 면적 이상 경영하더라도 최대 상한 면적이 정해져 있고 국유림·공유림·타 직불금 신청산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산물생산업 16개, 육림업 15개의 의무사항을 필수로 지켜야 하며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의무준수 사항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등록 완료 시점부터 3년간 유효하다.

동부지방산림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 4500여 임가 중 현재 약 1400임가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온라인 영상·대면 강의 등 제도 홍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등록 임가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등 앞으로 선진국형 산림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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