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사진=원주시 공무원노조]
공직문화 대혁신을 위한 원주시장 7대 과제 [사진=원주시 공무원노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정한 승진 인사와 전문 직렬 승진적체 해소, 선호‧기피 부서 회전문 인사 금지, 외부인에 의한 인사 개입 중지 등 세 가지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는 원주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만족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외부인에 의한 인사 개입은 시장교체기면 선거에 이바지한 인사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특정인에 의해 고위직 인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시행, ‘기관경고’까지 받았다”며 “개인의 일탈은 책임을 물을 것이나 잘못된 제도 시행을 걸러내지 못한 구조상 난맥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 부단체장을 강원도에서 임명하는 관행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을 보면 부시장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에 명시돼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임명권을 사실상 도에서 행사해와 도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노조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 엉뚱한 사람에 의해 남용되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려면 인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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