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은 연료 원가로 전력생산 부담이 커진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에 나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한전의 적자 해결과 함께 지난달 200원대를 돌파한 SMP 가격을 동시에 잡겠다는 조치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발전원가 절감을 통한 전력생산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짜 핵심은 시장가격을 통해 형성된 SMP 가격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다.가격 상승폭의 확대로 시장의 피해와 전력생산 체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조절’을 선택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제도 도입 자체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정부의 입장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SMP가 지나치게 오르게 되면 한전의 전력구매 부담은 늘게 되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구조 안에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선까지 용인되는가에 있다.

정부는 시장가의 폭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자 가격 조절에 나섰지만, 업계의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반대 이유에 대해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화를 통해 수요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력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수요관리와 효율정책보다는 전력요금 인상 억제 목표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태도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SMP 상한제 추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발생한 SMP 하락세 당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 SMP 가격은 50원대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하절기 피크 기간 하락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나자 업계에서는 발전차액보상(FIT) 제도나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입찰하한가 설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구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그렇다.”

정부의 정책 추진과 지원 약속을 통해 시장에 유입된 민간 발전사업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외면 받고, 오르면 내쳐지는 상황에 연일 분노를 삼켜내고 있는 중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죄가 없다. 그들의 판은 정부 짰으니 말이다. 이제라도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녹여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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