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하이트진로 화물연대가 4일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농성천막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스러운 욕을 내걸고 몸싸움, 밀치기 등 무력시위, 운송방해, 운송거부 등 불법시위를 단행하고 있다. 차량에 일부러 치이고, 경찰을 폭행하고, 정문을 차로막아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하려는 차주까지 발이 묶였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은 리오프닝을 맞아 부단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이번 파업에 따른  납품 차질로 인해 제일 먼저 중소상인 피해가 예상된다.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마치지 못한 일부 차주가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전체 화물 차주의 과반 이상인 70%는 이미 계약을 완료하고 정상 근무중이다.

화물연대는 기존 계약과 별개의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는 하이트진로측에 15년째 운임이 동결됐다며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15년째 운임 동결됐다는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며, 소비자물가와 유가연동제를 적용해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다”며 “하이트진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운송사 계약을 찾아 계약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파업 사태는 당장의 소상공인 피해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화 시 하이트진로의 막대한 손실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매출 타격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수출물품 납기 지연은 해외바이어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외에 기업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다. 일부 차주의 잇속만을 챙기는 불법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 정상영업을 원하는 70%의 화물 차주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이전처럼 기업문제만으로 맡겨두기엔 사회적 피해가 큰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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