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은퇴금융 아카데미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한 전세·중도금보증 등 대출상품을 이용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금공은 공사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상각채권이란 회수 가능성이 없어 회계 상 자산에서는 제외되지만, 회계처리와 별개로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활동을 실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완화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소득,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사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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