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762조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11% 증가했으며, 카드사 실적도 10~60%가량 늘었다. [사진=픽사베이]<br>
금융감독원에 2년간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 중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44.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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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문제 발생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행사 요건을 충족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30일 최근 2년간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 중 신용카드사 비중이 44.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근래에는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민원이 많았는데,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상행위 목적 거래와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사기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높은 수익 지급을 약속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수익금 배당 등 영리 목적도 상행위 목적 거래에 해당하기에 항병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방법도 안내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카드사에서는 직접결제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보상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된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귀국 이후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준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직구시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이용수수료 3~8%가 발생하기에, 해외원화결제는 피해야 한다.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법규와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라 책임이 발생한다”면서 “국내 카드사에서 회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대행하지만 사건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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