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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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속초시가 내달 14일까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선거운동 기간에 편승 설치하는 공공목적 및 상업목적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발견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벽보, 전단지 등이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 간판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음란·퇴폐성 광고물(전단지, 명함)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하고 불법광고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사거리 아파트 등 분양 목적으로 불법 대량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집중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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