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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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인제군 남면, 북면, 기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승인받았다. 

23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로써 지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인제읍을 포함 총 6개 읍면 중 4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됐다.

향후 주민자치회는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읍면 배정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지역공동체 형성의구심체로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군은 주민자치회에서 제출한 자치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도록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내부 검토와 준비과정 거쳐 전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서화면, 상남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 인제군 6개 읍‧면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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