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동해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활성화 연계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과 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회의를 통해 (가칭)고향사랑기부금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답례품 종류 및 범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시는 조례 제정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부서 협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기부 촉진을 위한 답례품은 시에서 생산하는 특산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