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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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양양군은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군청 1층 세무회계과 민원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19~20일까지 이틀간이며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또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환급)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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