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최근 전통주 사업에 뛰어든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정식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며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 연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원소주를 구매하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류를 찾았는데 전통주로 인식했던 ‘백세주’나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국순당이나 서울장수의 막걸리는 보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술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생겼다. 전통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우리술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

현재 주세법에 따르는 전통주의 기준은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중에서 한 가지 조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세감면과 온라인판매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는 백세주나 우리 쌀로 빚은 소주, 유명 막걸리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 하다.

박재범의 원소주는 충주에 양조장을 꾸리고 원주 쌀로만 제조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로 전통주 기준에 부합해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한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사용해서 술을 제조하면 전통주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주 분류의 기준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인다.

현재의 주세법은 누가봐도 오랫동안 전통주라고 생각했던 주류가 전통주로 불리지 못하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막걸리, 약주, 청주 등은 전부 전통주가 아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주라고 알고 있는 ‘화요’나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생산발효법을 복원시켜 만든 술인 ‘백세주’도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아 전통주라고 부를 수 없다.

이처럼 전통주에 대한 개념이 문화적으로나 소비자의 일반적 상식과 맞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오래된 전통주기업들의 자부심과 정체성도 흔들린다.

전통주업계는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해 온라인 판매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전통주라고 호칭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주류업게 관계자는 “현재는 법이 바뀐지 몇년 되지 않아 초기지만 전통주가 전통주로 불릴 수 없는 현상이 오래되면 백세주도 전통주가 아니라고 뇌리에 박힐 수 있다”며 “이는 오랫동안 전통주를 만들었던 기업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 여부보다는 제도적 전통주의 분류와 호칭이 더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우리 전통주의 문화 계승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관계당국은 전통주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낡은 ‘주세법’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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