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

[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하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도록 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찰의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법안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견제와 균형·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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