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대형 상조사들의 장례 관련 문의건수를 직전월과 비교해보면 회사별로 2배~3배가량 증가했다. [사진=픽사베이]<br>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 못 한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예치하고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선수금 통지의무가 신설됐으며, 자본금 15억원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도 만들어졌다.

현재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의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기에 나온 조치다.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15억원 기준 미만으로 보유할 경우 관할 지차제 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과 거짓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도 신설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아졌다.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처리방안도 명확해졌다.

상조업체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기한도 개정안에서 명시됐다.

등록사항 변경과 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상조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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