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소상공인·소기업 등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돌연 파기했다.

인수위 측은 법 개정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와 행정적 부담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책정 등의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불가피한 행정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공약 이행을 포기하면서 관련 업계의 허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윤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이 파기되는 것 같아 허탈감과 배신감이 크다”며 “1호 공약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하는 윤 당선인의 정부가 과연 공정과 상식의 정부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빚잔치에 허덕이는 그들의 상황은 즉각적인 금융 구제 없이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1862조653억원으로, 2020년 1분기 1611조4498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1년 전(803조5000억원)보다 13.2%나 늘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섞어 사용하는 만큼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중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더 큰 적자가구는 유동성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커지는 이자 부담이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대출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여기에 정부의 손실보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장의 이자 부담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현재 인수위의 상황이 그렇다. 공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그 약속은 허명의 문서에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서서히 저물고 엔데믹의 시대가 오고 있지만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비명만이 가득하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빚잔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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