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출시 한달여만에 반값 이하로 떨어지면서다.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규모도 커졌지만 판매‧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도 확대된 까닭이다. 일명 성지로 불리는 판매‧유통점에서 장려금을 일부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갤럭시S22는 공짜폰으로 풀렸다.

제조사와 이통사에 물어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제조사에서는 상반기 유통이 저조하다보니 판매장려금을 확대했다는 입장이고 이통사는 저조한 판매량에 제조사에서 돈을 풀었다고 말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 차별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이 비싸게 사게 되는 형국이 만들어지면서 폐지의 목소리는 계속 있었다.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는 사람’만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처음 도입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로 가계 통신비의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서지만 취지와는 반대로 이용자 차별과 요금 부담도 커졌다.

정보불평등으로 아는 사람만 싸게 산다고 했지만 인터넷 등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성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주변 지인 중 한 사람은 관련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다. 이제는 관심없는 사람만 비싸게 사는 상황이 됐다.

정작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물어보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으로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부분을 양성화했고 소비자간 구매 격차를 줄였다며 자화자찬이다.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소비자도 유통‧판매점도 원하지 않는 단통법 폐지를 놓고 정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경쟁력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정부에서 불법으로 치부하며 판매자와 소비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매년 실패한 법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 시장을 역행하는 단통법을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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