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

12개 손해보험사에서 6800건 계약자에게 총 11억원을 환급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전 가입차량에 대해서도 손보사에서 과다납입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캠핑용 튜닝차량은 지난 2020년 7709대로 직전년보다 3.5배가량 증가했는데, 캠핑카 차종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다.

그간 캠핑카는 승합차로만 일괄 분류됐으나,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인승 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턴 승용차 캠핑카 튜닝도 가능해져 올해 4월 기준 1만2200대 차량의 튜닝이 승인됐다.

금감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업무용 승합차를 10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자동차보험도 개인용 승용차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튜닝으로 차종이 정상변경됐다면 자동차보험료가 32만3658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자동차보험 특별요율도 신설돼, 승용캠핑카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했다.

기존에는 업무용에 가입했거나 일반 자가용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개인용 승용캠핑카의 자동차보험료가 47만7256원가량 낮아진다.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안전공단 정보를 활용해 해당 대상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해당 대상자들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고 직접 환급신청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 보험료 부담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면서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마일리지 특약도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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