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대차3법)’ 폐지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임대차3법의 섣부른 폐지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2년 후 다시 2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당초 인수위는 임대차3법의 폐지를 약속했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매물 잠김 현상, 세입자-집주인 간 갈등 격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다.

하지만 임대차3법은 주거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민단체가 ‘무주택자의 마지막 울타리를 없애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임대차3법이 폐지되면 신규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공시가격이 약 17%가량 오르면서 다주택자가 과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세가격도 2년 전과 비교해 큰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차3법 폐지 또는 축소가 이뤄지면 전세가격에 따라 2년마다 이사해야 했던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셈이다.

올 8월이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온다. 상한제가 없다면 시세에 맞춰 수억원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적절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거래 신고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선택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어 어디까지 임대차 상한제를 적용할 건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신고제가 도입되면 포털이나 중개인이 제시하는 시세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임대료 정보가 제공되므로 임대료 협상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계약의 활성화, 사기계약의 예방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선행돼야 한다. 애초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집값 상승이었던 만큼 매매가격을 먼저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급등한 전세가격은 세입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검토뿐만 아니라 투명한 전세거래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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