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당국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포항지진 손실률 100억원을 메꾸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손해보험업계에 당국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공사가 2018년 발주한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1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보사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와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의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H공사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은 100만 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손해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은 25만가구의 화재 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KB손보는 2017년 낙찰받은 LH공사의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에서 포항지진으로 100억원 손해가 발생했다.

이를 만회하고자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했으며, 그 결과 낙찰금액이 직전년보다 2~4배가량 상승했다. 

낙찰업체는 일종의 컨소시엄인 ‘KB공동수급체’를 내세웠고, 이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들러리나 불참형태로 참여한 손보사들에게 배정해줬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담합 과정에서 ‘재보험’ 사업형태를 이용했는데 재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다.

보험이 개인·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면 재보험은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재보험시장에선 재보험사끼리 별도 거래가 이뤄진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했다.

흥국화재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했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이 직전년보다 4.3배나 급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같은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담합이 이뤄졌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보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올랐다.

또한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한화손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는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다만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들러리와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하여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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