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B생명]
KDB칸서스밸류PEF(KCV PEF)가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사진=KDB생명]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KDB생명이 다시 M&A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KDB칸서스밸류PEF(KCV PEF)가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20일 통보했다.

현 KDB생명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사모펀드 KCV PEF에 업무집행사원(공동GP)으로 참여해 투자대상 등 업무사항 결정에 참여해왔다.

산업은행은 2020년 12월 31일 JC파트너스에 보유지분(92.7%)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JC파트너스가 SPA상 거래종결 기한(2022.01.31)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

JC파트너스 현재 보유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발목을 잡았다.

이달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보험사 대주주 자격요건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하게 됐다”면서 “KCV PEF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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