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운전자가 스스로 과실비율을 예상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연간 10만건이 넘는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합의가 안 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의신청을 한 운전자 중 82.8%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인식차가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운전자가 스스로 과실비율을 예상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키로 했다.

매년 발생하는 370만건의 자동차사고 중 3%가 당사자간 과실비율 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심의위에 심의신청을 해 왔다.

분쟁 주요 원인은 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에서 비롯됐다.

심의를 청구한 당사자 55.7%는 무과실을 주장했으며, 청구건 중 81.5%가 당사자들가 사고 원인을 상반되게 주장했다.

2021년 기준 심의위 결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91.4%로 이번 과실비율 정보 공개가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분쟁의 소지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

협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카카오톡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기로 했다.

카드뉴스에 따르면 작년 4~8월 차선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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