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청와대는 19일 공군 내 성추행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군 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중사 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5건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 중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유실·유기 동물 보호체계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보고도 있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후 올해 1월 시행에 따른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이다.

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간 동남권 균형발전 전략에 각별히 신경써 왔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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