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1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포함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이 골자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 상 여성기업 범위에는 협동조합만 포함되고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 공포된 여성기업법의 후속 조치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유공자 포상·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키로 했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