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입 시스템 구축 이후 프로세스. [그림=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입 시스템 구축 이후 프로세스. [그림=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11일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을 폭넓게 지원하고, 국민의 해외직구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의 주체가 됐다.

우리 국민 중 해외직구 이용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도 코로나 전후 2년간(2019∼2021년) 약 3배 이상 증가해 2021년 기준 4050만여건을 기록했다.

이에 맞춰 인수위와 관세청은 소비자와 수출자가 수출입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영세·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별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소하게 수출실적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을 추진한다.

그간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신청 할 때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외화결제 내역과 대사(매칭)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해 더 많은 수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해외직구 소비자가 주문 이후 본인의 통관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점을 개선해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디지털 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직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이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통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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