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심사 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br>
금융감독원이 이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올해 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 제보건은 포상금이 100만~3000만원 지급된다.

금감원과 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전국 안과 병‧의원에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수술 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일부지역의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다.

A보험사는 올해 1~2월 상위 1%의 병원에서 청구된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60%나 증가했다.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월 12.4%로 작년보다 3.3%포인트(p) 상승했다.

보험업계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해,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면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니기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일부 안과가 노안이 있는 장년층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백내장 여부에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부추겨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기에 나온 대응이다.

백내장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면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야 신속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담실장 같은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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