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지훈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 추진 중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분야에서 검토돼 개선 권고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점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안 4조 1항의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 자제’ 문구를 삭제했다.

김지훈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해 김현택, 이도재, 백선아,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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