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6조9196억원, 영업이익 9590억 원을 달성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면 교부없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서면 교부없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 5개사가 LG전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으며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4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된다”며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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